서울 성동구 음주 뺑소니 용의차량.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음주 뺑소니 용의차량. (출처: 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167% 면허취소

“1시간 정도 자 술 깼다고 느껴”

사고 5시간 만에 자택서 검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이날 송치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씨를 쳤지만, 어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 부상이 심한 탓에 아직 의식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전날 중구 신당동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은 뒤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지점에서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답십리역까지 2㎞를 더 달렸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개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우측 안개등이 꺼진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을 찾아냈다. 결국 사고 5시간 만에 A씨를 답십리역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엔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말한 그는 계속된 조사에 “사람을 친 것 같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