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5.28
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5.28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 절차·인증 요건 등 설명회를 연다.

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상황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구민 또는 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싶으나 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중구 구민 또는 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지업은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 실질적 요소들에 대한 안내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우리 중구에 숨어있는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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