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은 무너진 담장 모습. ⓒ천지일보 2019.4.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은 무너진 담장 모습. ⓒ천지일보 2019.4.3

경찰 “폭력행위 사전공모”

관련자 총 74명 조사 중

김명환 위원장 조사 아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3~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중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도중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김씨 등 6명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당시 집회에서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채증한 자료를 분석, 41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엔 이름을 올랐으나,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달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4일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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