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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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단속을 해 횡성읍 일대에서 체납 차량 8대/499만 2천원, 세외수입 체납 차량 2대/161만 8천원 영치 실적을 올렸다

체납 차량 단속의 경우 건수와 금액 상관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2회이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4억여원에 육박하고 체납차량수가 1800대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한다”며 “향후 관내 면소재지를 포함 월2회 이상 번호판영치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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