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 마켓에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22~31일까지 수거·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SNS 소핑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거·검사한다고 설명했다.

SNS 마켓은 판매자와 제조업체가 협업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체제작 또는 판매자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이번 수거대상은 회원수 10만 이상의 카페,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을 표방한 제품으로 식중독균, 비만치료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시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