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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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천지일보 편집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는 주변인을 통해 신고하게 하신 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과연 교육관의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내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면책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법상 반드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마비로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양심을 가진 용감한 사람은 위급한 경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소생 여부를 떠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감한 행동을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면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대구에서는 택시기사 A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A씨를 방치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절한 A씨의 옆에서 차 키를 뽑아 트렁크를 열고 본인들의 짐만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은 해당 승객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언뜻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행동에 대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면책되는 것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며,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면책한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유족들이 문제를 삼고 형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책임을 감면받을 수는 있으나 책임 자체를 피할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법을 개정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사망까지도 면책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음에도 구호 및 구호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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