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 통한 상호교류·협력 강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해 22일 오후 3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소속 교육청의 교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던 수련·휴양시설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교육청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방해 공동 활용하는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은 총 20개소이며, 자체 제도 및 운영 정비완료 시기에 맞춰 3회에 걸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수련기관별 수용인원, 시설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등은 협약기관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직원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 및 복지를 확대해 다른 지역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개방 시기와 장소.

-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학생교육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인천교직원수련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연천수덕원, 안성수덕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해양수련원(11개소).

- 7월 1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원(4개소).

- 9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충북교직원복지회관, 영동휴양소, 쌍곡휴양소, 대전학생해양수련원(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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