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장흥군) ⓒ천지일보 2019.5.21
장흥군청 전경. (제공:장흥군) ⓒ천지일보 2019.5.21

정당한 권익 보호받을 권리 명시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 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은 별도로 제정했다.

장흥군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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