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오른쪽) 지난 17일 구청장실에서 빈집 소유자 신인천(왼쪽)씨와 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빈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 ⓒ천지일보 2019.5.20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오른쪽) 지난 17일 구청장실에서 빈집 소유자 신인천(왼쪽)씨와 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빈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17일 구청장실에서 빈집 소유자 신인천씨와 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빈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후 첫 번째 빈집정비사업으로 신씨 소유의 독정이로 99번길 54의 빈집을 3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미추홀구 전체 빈집 수는 1289동으로 앞으로도 무상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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