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갈비뼈 파열도 확인돼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폭행당해 숨진 아내의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씨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아내 A(53)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주먹과 골프채로 아내 A(53)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아내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다. 또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으로 인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있었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유씨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경찰진술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다만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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