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냉대한 사회도 책임” vs “형평성 어긋난다”

[천지일보=최배교 기자]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자 ‘흉악 범죄에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상고를 검토하고 있고 사형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길태가 겪어온 불우한 성장과정과 사회적 냉대 등 우리 사회에도 사건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확대될 조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징적 측면을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했던 1심이 더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형은 경우에 따라 특별감형 등으로 추후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 상고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며 “응보적 차원으로써 피해자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은 “생명권 침해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이유로 살인자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해지는 이런 판결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등 격앙된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살인마 김길태가 감형되면 일반 범죄자는 집으로 보내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최근 시국 관련 물렁한 법 판례가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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