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협조 요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협조 요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3법 대표발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시행됐다.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중견기업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못지않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런 지원은 중견기업에게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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