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5.10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19.5.10

안산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수혜 가능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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