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일각서 ‘靑 반대로 자치경찰제 축소’ 의혹 나와

자치분권위 “치안여건 고려… 의혹 사실 아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을 중심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조정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가 검찰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자치경찰제’도 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사법체계에 변동을 불러오는 만큼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도 가능해진다.

앞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작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일부 민생치안 사건 담당 업무만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 업무로 넘긴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당초 경찰서 단위까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방향과는 다른 결과였다. 민생치안 사건에 한정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범위가 축소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청와대가 범위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수사권조정 논란이 커지고 의혹까지 불거지자 아예 수사권조정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함께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국가경찰의 대부분 기능이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넘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사건 수사 등을 맡을 국가경찰을 일부만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러 대안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과 치안여건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위원회안을 거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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