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다음지도편집파일.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5.7
웅동지구다음지도.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5.7

입주기업, 10년만에 재산권 행사
경남도, 취득세 등 102억원 확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신항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두 기관(해수부와 항만공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한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지만,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경계를 재조정·협의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시행,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소유권(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을 취득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취·등록세 102억원 등 재산세(매년 22억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자청은 올해 10월경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웅동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도 대출 등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항신항웅동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개발 공사를 추진했다.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지를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했다. 이 사실은 2014년 준공 시점에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확인함에 따라 대규모 부채가(사업비 2468억 원) 발생해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경자청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원 예상)을 사전에 해소해 경자청과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BPA) 모두가 상생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하승철 경자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