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8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안건 상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민법 중 총칙 부분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민법 속 단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 이번 회의의 경우도 이 총리가 주재해야 하나 외국 순방 중인 관계로 홍 부총리가 주재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민법 중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其他(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고, ‘窮迫(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念慮(염려)’는 ‘우려’로 바꾸고, ‘催告(최고)’는 ‘촉구’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저장능력 100t 이하이거나 시간당 처리 능력 480㎥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가스기능사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 중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