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통신매체음란 확정 시 신상 등록

헌재, 2016년 신상등록 위헌 결정

“헌재 결정에 따라 처벌조항 폐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이를 규정한 형법상 처벌 조항 역시 폐지됐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했지만, A씨는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3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을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상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에도 헌재의 결정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헌재의 결정이 해당 형벌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유죄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결정의 대상을 전제로 한 형벌에 관한 법률에도 위헌 결정의 영향이 미치므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효력이 없는 현재 A씨에 대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래도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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