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 사진은 같은 날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 사진은 같은 날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조현아, 혐의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한다”

이명희 “지시 안했고 불법인 줄 몰라”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 2일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도 조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장에 나왔으나 그는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봤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한정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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