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출처: 연합뉴스)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출처: 연합뉴스)

친부, 전화로 성폭력 신고 알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 단독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유모(39)씨가 전날 자정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 딸인 A(12)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자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할 당시 아내는 앞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김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김씨 진술과는 조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도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전남 목포에 사는 피해자 친부는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전부인 유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차량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A양에게로 음란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온 사실을 말하고 딸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몹쓸 짓을 한 유씨와 김씨를 나무랐다.

경찰은 이에 김씨가 보복 차원에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