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판매중단·회수 조치… “안전성 강화”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항암과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노니’를 가공한 제품 다수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을 발견한 정부가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일 88개의 노니 분말과 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도 점검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이트 196개와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또 ‘노니주스’를 원액 100%라고 광고·판매한 430개의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 중 정제수와 섞어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노니 제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진행됐으며, 수입통관 단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의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도 실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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