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아기 등록증. (제공: 영동군)ⓒ천지일보 2019.4.30
영동군 아기 등록증. (제공: 영동군)ⓒ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충북 영동군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등록증’ 발급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영동군은 아기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등록증의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 등을 기재한다. 뒷면에는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혈액형, 부모 이름, 예방접종 상황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군은 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다. 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 등록증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순간을 기록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