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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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기준 신설 지원 강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2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등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자살자 가구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과 발굴이 확대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절차와 지급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다만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이거나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연계정보는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또한 현행 연계 정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 등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기준 등이 신설돼 지원이 강화된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 가구의 범위는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주 소득자가 자살한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주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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