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롯데마트에서 5000원에 판매되기 시작한 통큰 치킨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이 길게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다른 치킨점 영업 위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부당염매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부회장은 13일 오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와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롯데마트 치킨 판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의 치킨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치킨을 팔아 다른 치킨 전문점의 영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부회장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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