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추석연휴가 시작된 22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2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추석연휴가 시작된 22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2

노동인권 침해 경험자 48%

“손님에게 심한욕설 듣기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중·고등학생 16%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48%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 노동인권·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8654명과 교원 16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5.9%인 1375명이었다. 중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6%였지만, 고등학생은 25.1%나 됐다. 특히 직업계고교생은 48.1%로 절반에 가까웠다.

아르바이트 이유(중복응답)로는 ‘개인물품을 사기 위해’가 8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40.9%)’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28.7%)’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17.3%)’ ‘학비 마련(16.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하다가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적 있다는 학생은 47.8%로 나타났다. ‘없었다’는 학생은 52.2%였다.

학생들이 당했다는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정해진 일 외 다른 일을 많이 시켰다’가 2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가 17.9%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16.1%)’ ‘고용주가 묻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했다(13.5%)’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13.4%)’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다(12.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37.1%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보였던 대응으로는 ‘참고 일했다’가 35.3%로 최다였고, 이어 ‘그냥 일을 그만뒀다(26.4%)’ ‘개인적으로 항의했다(14.2%)’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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