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가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를 맡으며 사제지간이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고,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권씨에 대해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2심에선 A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지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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