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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의약품 등 3년 내 관세 철폐···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지난 3일 타결됨에 따라 관세철폐 혜택으로 돼지고기·과일·옷 등 소비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2년 1월 1일(현지시각) FTA가 발효되면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3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번 추가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기는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2년 늦춰졌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6년부터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보다 6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의 냉동 목살(1kg) 도매가격은 3810원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3115원에 판매된다.

미국산 오렌지·포도 등 과일 가격도 하락한다. 오렌지(1개) 가격은 800원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50% 정도 하락한 530원에, 미국산 청포도(750g)는 5980원에서 4120원까지 하락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치즈류 가격도 내려간다. 미국산 카망베르 치즈도 6000원에서 4410원, 미국산 버터도 4000원에서 21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미국산 와인 가격도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 체결 후 현행 15%의 관세가 철폐되면 와인 값은 10~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아 주임은 “와인은 15%의 관세뿐 아니라 주세(주류에 부과되는 조세) 30%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가격 인하율이 다소 낮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류 소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치(Coach)·센존(St john)·캘빈클라인(Calvinklein) 등 미국산 명품 브랜드들의 값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미국산 브랜드가 들어올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미국 내에 있는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고객들은 원하는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면세점 가격과 차이가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율변동 등의 이유로 측정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 이정아 신세계백화점 주임은 “한·칠레 FTA 때 과일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다수의 이변으로 측정했던 값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사실 가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 이행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돼 업계 차원에서는 ‘잠정적 손실’이라는 만회를 얻었다. 유예 기간 3년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제약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가 이행되면 약을 복제하기 전에 신약업체에 확인을 받고 판매해야 하지만 36개월 정도로 기간이 미뤄져 이 기간 동안은 업체들이 복제약을 만들고 판매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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