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출처: 연합뉴스)
지하철 무임승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60대 한 남성이 경비를 아끼려고 경로우대 교통카드(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수사 기관에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인 100만원이란 벌금 폭탄을 맞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부장판사)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60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2호선 교대역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A씨는 10월 한 달에만 지하철을 10차례 공짜로 타고 1만 3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A씨는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기에 자신의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재판부는 “지하철 개찰구는 유로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만 통과할 수 있기에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만 65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는 건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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