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대그룹은 10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자로서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고자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발표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이미 현대건설 입찰절차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강요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로 조성된 불공정한 상황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가격이 차순위자와 4천1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겨우 1점 미만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인수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입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런 조건 속에서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했고, 채권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무시하면서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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