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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왼쪽)와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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