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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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어떠한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를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경찰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한 B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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