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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