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천지일보 2019.4.18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5번째)과 백군기 용인시장 18일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19.4.18

‘수원시·용인시 경계조정 공동협약’ 체결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지난 4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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