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신한카드의 송금서비스, BC카드의 QR서비스, 페이플의 온라인 간편결제, 루트에너지의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과 통신업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이는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 향후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개선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통신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고 IT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신한페이판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서비스로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일회성 직거래 등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1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영세상인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점상 등에서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QR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앱 등 전산개발과 가맹점 모집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혁신위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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