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직업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약재와 한약 조제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약재와 한약 조제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생한방병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의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이 적용되면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첩약의 보험적용을 통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한의계는 요구하고 있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약 23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연간 2000억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갈등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났고,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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