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설치된 안전장치 누른 후 하차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끝낸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이 가능하다.
장치 미작동 적발 시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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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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