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의 자원화시설 (사진제공: 대구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구시는 탄소배출권 17만 3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32억여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는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블루넥스트 배출권 거래소에 판매해 216만 4900유로(31억 8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이다.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은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CD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2006년 9월에 설치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사업에 등록됐다.

시는 이번에 판매한 1차 탄소배출권에 이어 31만 5000톤의 2차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할 예정이며 45억여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최해남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CDM사업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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