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만 가능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을 한 시점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922명이다. 2017년보다 8.9%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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