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만 가능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을 한 시점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922명이다. 2017년보다 8.9%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