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12일 연천 민간인통제선조정지역 등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4.12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12일 연천 민간인통제선조정지역 등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4.12

불합리한 민통선 통제지역 조정 등 필요성 공감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12일 연천 민간인통제선조정지역 등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접경지역 현장방문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평화경제 촉진을 위한 도의회차원의 역할을 찾기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민통선 북상조정지역 ▲태풍전망대 등에서 진행됐다.

특히 민통선 통제지역을 찾은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민통선 통제구역에 대한 조정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한 선으로써 민통선내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등의 검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민간인의 활동이 제약되는 곳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그 간 연천군민은 자신들의 땅에 가려고 해도 군부대의 출입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다”며 “민통선북상 조정이 추진되면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보장되고 안보관광 인구 등의 유입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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