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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사안을 놓고 공동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 주심 최지헌, 부심 정덕기 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열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다.

원고 측(즉시연금 계약자, 대리인 정세 김형주, 노정연 변호사, 신동선 변호사)은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반면 피고측(삼성생명,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 ㈜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소송전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곧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1조원에 이르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 미참여자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돼 소송참여자만 미미한 금액만을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재판부는 변론에서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 부분은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12일 삼성생명 소제기 이후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 AIA생명 등 2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해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신한생명은 모두 전액 지급했고, AIA생명과 DB생명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홍 금소연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승소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다”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으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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