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법원 앞에서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출처: 뉴시스)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BBC 등 해외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한국의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 결정을 대대적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낙태죄가 66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역사적인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한국 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고,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고, 그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돼,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의 진보단체와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계속 벌여왔으며, 이들은 낙태죄는 위헌이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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