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전 동의대 철학윤리문화학과 교수

ⓒ천지일보 2019.4.11

2019년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독립운동 지사들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일을 4월 13일로 잘못 기념해오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인데 이는 당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자료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이 100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엉뚱한 날짜에 생일 축하 잔치를 해온 셈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올바른 날짜인 오늘 4월 11로 바꿔서 대한민국 임정 수립을 제날짜에 기념하게 됐다.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 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한민족의 유일한 정통 정부였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임정 수립일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건국절인 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임정 수립일은 삼일절과 광복절, 그리고 제헌절 등과 똑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임정 수립일이 국경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침 박광온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경일로 정해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추가하고 아울러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꿔 국경일로 재지정하자는 안이다.

임정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리기리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이왕이면 그 명칭도 건국절로 바꾸자.

그리하여 해묵은 ‘건국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를 막아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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