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前) 법무부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지난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주장한 바에 대해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차관은 이들 여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바뀌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차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해당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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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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