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장흥군) ⓒ천지일보 2019.4.8
장흥군청 전경. (제공:장흥군) ⓒ천지일보 2019.4.8

6월 30일까지 특별자수 기간 운영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과 함께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 양귀비 및 대마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재배하거나 밀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불법 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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