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통장매매 등 적발

정식 등록업체 여부 확인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인해 2017년 적발건에 비해 9배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적발건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만 819건(90.9%)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 작업대출 3094건, 통장매매 2401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이 됐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했다.

통장매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나 주로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매시 건당 30만~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 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대상이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하고 DB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원들의 도박성향, 쇼핑 실적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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