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KT가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다.
KT는 지난 2일 월 8~13만원에 5G 이동통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 3종’을 선보였다. 이날 KT는 기자간담회서 “5G시대에는 데이터 완전무제한이 기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행해 일반 사용자의 품질저하가 발생할 경우도 이 같은 조치에 해당한다.
이통사는 ‘상용업 사용’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FUP를 적용한다. 하지만 5G 시대에 들면서 데이터는 빠른 속도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에게 일 53㎇의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FUP에 포함한 것은 마케팅용 꼼수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2년간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했지만 일반 사용자에 대한 일 한도 상한은 없다. LG유플러스는 과부하를 유발하는 ‘CC(폐쇄회로)TV 연결, M2M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데이터 차단 조건을 적용한다.
지난 간담회에서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5G 헤비 사용자를 반긴다. 정말로 원할 때까지 쓰게 하는 게 목표”라 말했지만 정작 헤비 사용자는 ‘일 53GB 제한’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