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6.4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6.4

이명희·조현아 9일 첫 재판… 직접 의견 밝힐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오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지난달 12일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밀렸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어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출석할 이 전 이사장 모녀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와 조씨가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한편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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