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산불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를 우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낙엽을 모아 신문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가 낙엽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에게 불을 끄라고 말해도 무시하자 행인은 112에 신고했고, 이를 본 A씨는 그대로 도망쳤다. 도망치는 A씨를 행인이 끈질기게 뒤쫓았고 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행인의 진술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불을 끄라고 요구했는데도 그대로 도망가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출정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모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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