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이 5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4.6
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이 5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4.6

완도~고흥 간 국도 77호선 승격
소안~구도 간 연도교 사업 건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촉구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5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하나인 ‘완도~고흥 간 건설사업’과 ‘소안~구도 간 연륙교 사업’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서 약산 고흥 간의 해안관광도로가 배제돼 완도 동부권 금일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 없다”며 “서남해안 관광도로 완도~고흥 간 국도 77호선 승격”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에서는 약산~금일을 거쳐 고흥에 이르는 해상도로에 대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그동안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약산에서 금일에 이르는 해상 교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이라며 “전남도에서 종합적으로 2단계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철 의원은 또 “전남에 주소만 두고 다른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건설업체를 방문한 결과 상당수가 전남에 주소만 두고 근무는 실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가 본사인데 건물도 초라하고 직원도 상주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 사무실은 건물도 화려하고 직원도 상주해 그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업체들의 부작용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전동호 전남건설교통국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후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 소명과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등 6개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과 신기술 특허공법을 권장해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변환소와 송전탑 건설, 해상풍력발전과 돈사 건립은 건강의 섬 완도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해양치유 사업 원년’을 선포한 청정지역 완도와 상반된다”며 “후손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바다를 자연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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