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강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로 사업을 취소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양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실체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인단은 재판부가 4대강의 절차적인 부분만 판단하고 내용에 대해선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 외에도 부산ㆍ대전ㆍ전주지법에 ‘4대강 사업’ 과 관련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며, 부산지법은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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