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일반인-종교인, 종교인-종교인 등 조세형평성 논란을 겪고 있는 안건이라 이날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다.

여상구 위원장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제기된 조세형평성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됐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이번 개정안 발의 명분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종교인 간에서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시기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세금에 대해 비과세 되지만,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 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일테면 성직자 A씨가 20년간 근무를 하다가 2017년 12월 31일 퇴직을 했다면 퇴직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성직자 B씨는 2018년 1월 2일 퇴직했다면 그는 20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종교인 간에도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여상구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여상구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

홍 장관은 “2018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때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종교인이 과거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인 간 형평성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를들어 성직자 A씨가 2018년 12월까지 30년 동안 근무한 후 10억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현행 법안에서는 10억원에 대해 세금이 징수된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범위가 1/30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은 세금액이 500만원 가량에 그치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소득세를 1억 470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한다. 종교인은 1억 42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천지일보 2019.4.4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구 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 실시간 생중계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4.4ⓒ천지일보 2019.4.4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국회 4당이 이같이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일반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만 국회 4당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02년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종교인 내부에서도 소수의 종교이만 혜택을 보게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국민적인 수렴을 거치지 못했다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도 제기된다. 서둘러 입법하기 보다는 종교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세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이 종교인 과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박주민 의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홍 장관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금을 받았다가 다시 환급해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